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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4대보험취득 신고 후 퇴사하여 신고취소한 직원이 있습니다.
다시 4대보험 취득 후 상실 처리로 변경하고 싶은데 재신고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 및 퇴사한 사실이 있다면, 4대보험 취득취소가 아닌 취득/상실신고로 정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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