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새침한거북이270
A라는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B라는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될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최초 취득신고를 취소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득 취소 후 다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업무처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4대보험 취득을 하였는데 실제 근로계약이 취소되는 등 근무를 하지 않게 된다면 각 공단에
취득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