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감점으로 생긴 추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사항에 대한 질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부터 법원 의료감정과 보험사 의료감정을 추가로 하고있어서 작년에 1000만원 정도의 감정료가 추가로 발생한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없고, 간헐적으로 의뢰가 들어오면 감정서를 작성해주는 형식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와 저를 연결해주는 자문 업체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미 영수증을 발급한 상태입니다.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940600 인적용역, 자문료로 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찾아보니 아래 첩무한 파일과 같이 의사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건 보건업으로 돈을 벌었을때만 해당되고 의료감정은 인적용역인 940600 으로 보고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업종코드로 입력하고, 단순경비율은 적용이 불가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기타소득으로 60% 경비 처리가 되는걸로 아는데 이미 자문 업체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한 상태인데 제가 홈택스 신고시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자문 업체에서 기타 소득으로 변경을 요청해볼 생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40600은 인적용역 코드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본인이 임의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이 더 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의사 본인이 사업자로서 본인 사업장을 추계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