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농막의 경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지자체 건축부서에 접수해야 해요.
이때 농막평면도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설계평면도에 데크설치가 되어있을 경우 허가에 대한 사항는 지자체에 문의하는것이 좋아요.
만약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 제출시 설계도면에 없는 상황에서 데크를 설치했다면 불법이에요.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로 제한되며 농지 면적에 따라 농막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어요.
-농지 면적 660㎡ 미만 : 연면적 7㎡ 이하 농막 설치.
-농지 면적 660㎡ 이상 : 연면적 13㎡ 이하 농막 설치.
-농지 면적 1,000㎡ 이상 : 연면적 20㎡ 이하 농막 설치.
만약 임야에 농막 설치시에는 산지 일시자용 신고를 해야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