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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아리랑1472
아리아리아리랑147222.12.08

컨테이너를 밭에 하나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없는지요?

촌에 농사를 짓고있으면서 농사에 필요한 기구나 공구창고 대용으로 컨테이너를 하나 설치를 하고 싶은데 그냥설치를 해도 되는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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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기구 보관 용의 창고용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관련하여 가설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신고대상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이내, 허가대상은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이내로 연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장신고는 가설건축물의 존치허가번호, 허가일자, 존치연장기간, 연장사유를 작성하여야 시.군. 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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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컨테이너의 크기나 사용용도 등 구체적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별도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인지 등 질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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