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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아름다운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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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 직장인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령연금 수급받고있는 직장인입니다.

ㅇ 노령연금 : 210만원

ㅇ 월급여액 : 210만원

이럴 경우 직장건강보험료 외에 노령연금 수급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액) 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만,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다른 소득(이자, 배당, 임대, 연금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