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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요즘 실거래가 조회를 위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연결해
보면 실거래일은 나오는데 등기는 안된 경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실거래후 등기는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 (과태료 없이 가능한 시기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서 등기를 치셔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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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 후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명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잔금지급일 당일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은 계약일 뿐 잔금이 확보되어야지 서로 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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