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후에 소유권 등기 이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나 주택 또는 땅 같이 부동산을 거래한 후에는 소유권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이때 소유권 등기 이전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기간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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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있어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로 이전 되어야 권리상 주장이 가능하기에 잔금을 치룬뒤에는 등기이전을 바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완료해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이전이 안되면 취득세를 안낸것이고 기간이 지나면 취득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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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실거래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기한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취득세를 납부한 날에 등기신청까지 완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날로부터 60일이내 등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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