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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6.17

부동산 거래후에 소유권 등기 이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나 주택 또는 땅 같이 부동산을 거래한 후에는 소유권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이때 소유권 등기 이전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기간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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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있어 정해진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로 이전 되어야 권리상 주장이 가능하기에 잔금을 치룬뒤에는 등기이전을 바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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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완료해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이전이 안되면 취득세를 안낸것이고 기간이 지나면 취득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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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실거래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기한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취득세를 납부한 날에 등기신청까지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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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날로부터 60일이내 등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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