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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행복한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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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부부간 증여세가 10년동안 6억은 비과세라고 하는데 이때 10년은 증여하는날 기준 그전 10년.이렇게 계산하나요? 생활비라고 써서 이체하고 카드값 이런거 모두 6억안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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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훤칠한꽃새215
      훤칠한꽃새215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재차증여합산은 각각의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가 합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간 생활비 등 공동자금이 이체되어 지출된 것이라면 이는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의 판단은 증여일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판단하면 되며,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