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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사슴263
새까만사슴26322.02.16

부부간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부부간 증여세가 10년동안 6억은 비과세라고 하는데 이때 10년은 증여하는날 기준 그전 10년.이렇게 계산하나요? 생활비라고 써서 이체하고 카드값 이런거 모두 6억안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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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재차증여합산은 각각의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가 합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간 생활비 등 공동자금이 이체되어 지출된 것이라면 이는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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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의 판단은 증여일 기준으로 과거 10년을 판단하면 되며,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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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6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일 현재~과거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증여일 현재 기준의 앞뒤의 10년 기간별 증여금액을 매 증여 건별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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