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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등에1
튼실한등에122.04.12

10년 동안 부부간 증여세 공제 한도 6억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질문 1)

부부간 증여세 공제 한도에 관해서

10년 간 6억원이라는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1. 10년 동안 부부 상호 간에 증여한 총합 금액을 기준으로 6억원 까지 비과세다

2. 10년 동안 부부 상호 간에 증여한 총합 금액이 6억원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각 각 6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남편 >>> 아내, 6억원 까지 증여세 공제

아내 >>> 남편, 6억원 까지 증여세 공제

위와 같이 각 각 6억원 씩 한도로, 이론적으로 10년 이내에 부부간 증여는 총 12억원(6억, 6억)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1번과 2번 중 무엇이 증여세법에 부합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1) 2021년 3월

4개월 평균가 적용 평가액 6억원의 해외주식A 110,000주를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

2) 2021년 3월 ~ 2022년 3월 까지

남편으로 부터 증여 받은 해외주식A 110,000주 중 60,000주를 매도하여 아내가 사용

3) 2022년 4월

남편으로 부터 증여 받은 해외주식A 110,000주 중 남은 50,000주(평가액 약 6억)를 남편에게 재증여

만약 위 질문1)의 정답이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6억이므로 남편, 아내 각 각 6억 씩 배우자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면,

질문2)의 1) 2) 3)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을 경우 세법상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하' 내에서 기존 문의글 검색 결과

부동산의 경우 이월과세 기간 5년만 지나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봤는데, 현재까지 이월과세 조항이 없는 해외주식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 지 정확한 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즉,

같은 종목을 주고 받았으니 증여가 아닌 교환 또는 탈세의 목적으로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인건지,

아니면, 이미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시점이 1년이 지났고, 그럴 경우 해외주식A는 이미 아내의 소유가 된 재산이므로 아내가 증여 받은 재산의 일부를 재차 남편한테 증여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한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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