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 면제는 관련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부부간 증여세 면제는 10년간 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년지나면 또다시 6억까지 면제 인가요? 그리고 6억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일 현재~과거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6억 이하라면 계속해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이 증여서 면제한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한도가 생기는것입니다.
부동산등 취득세납부대상이면. 증여할때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입니다. 증여후 10년이 지났다면 또 다시 6억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세신고는 해야하며, 납부액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인정 안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재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1년차에 재산을 증여받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은 경우 11년차에
재산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다시 배우자 즈영재산고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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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6억씩 계속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부담은 없어도 부동산의 증여 시 취득세 등의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에 대해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한도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하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다시 6억원 증여시 증여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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