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인정 안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재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1년차에 재산을 증여받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은 경우 11년차에
재산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다시 배우자 즈영재산고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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