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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영양216
뽀얀영양21623.09.03

부부간 증여세 면제는 관련 질문입니다. 알려주세요

부부간 증여세 면제는 10년간 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년지나면 또다시 6억까지 면제 인가요? 그리고 6억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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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일 현재~과거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6억 이하라면 계속해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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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이 증여서 면제한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한도가 생기는것입니다.


    부동산등 취득세납부대상이면. 증여할때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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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입니다. 증여후 10년이 지났다면 또 다시 6억원이 공제됩니다. 증여세신고는 해야하며, 납부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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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인정 안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재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1년차에 재산을 증여받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받은 경우 11년차에

    재산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다시 배우자 즈영재산고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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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6억씩 계속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부담은 없어도 부동산의 증여 시 취득세 등의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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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에 대해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한도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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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하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다시 6억원 증여시 증여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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