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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11

배우자간 6억이상의 거래를 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간 증여 거래를 하는경우 10년동안 6억이내까지만 비 과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6억이상의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든금액에 대해서인지 6억의 초과금액에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증여세율이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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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6억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따라갑니다.

    ~1억 : 10%

    1억초과~5억 : 20%

    5억 초과~10억 : 30%

    10억 초과~30억 : 40%

    30억 초과 ~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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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초과분에 대해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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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전체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6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세율이 10%입니다.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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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10년간 10억을 증여받을 경우, 6억 공제 후 4억에 대해서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4억에 대한 증여세는 4억 x 20% - 1천만원 = 7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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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혼인 관계)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전액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재산 - 6억원) × 증여세율 =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한 금액 1억원까지는 증여세율이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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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들면, 과거 10년내 증여액이 6억원이었고, 금일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8억원이 되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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