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전체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6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세율이 10%입니다.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들면, 과거 10년내 증여액이 6억원이었고, 금일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8억원이 되며,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