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부동산이 가압류 1400만원정도 상태인데
매매를 하려고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가압류가 있는건 계약금 받아서 법원에 공탁을 해서 가압류를 먼저풀고 계약을 이어가라고하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안가기도하고..
공탁을 하려면 공탁비용이 들어간다는데 이경우 얼마가 들어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제 생각으로 계약금받은걸로 처리하고 매매를 진행하려했는데 사는사람이 대출이 안나올경우 다시계약금을 돌려줘야해서 문제가 생길수있다고하는데 이건 조율할수있는건지요? 대출실행후 결과에따라 가압류를 풀고 진행하면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