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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개비275
파란개개비27523.12.01

가압류부동산 공탁비용이 얼마일까요?

질문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부동산이 가압류 1400만원정도 상태인데

매매를 하려고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가압류가 있는건 계약금 받아서 법원에 공탁을 해서 가압류를 먼저풀고 계약을 이어가라고하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안가기도하고..

공탁을 하려면 공탁비용이 들어간다는데 이경우 얼마가 들어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제 생각으로 계약금받은걸로 처리하고 매매를 진행하려했는데 사는사람이 대출이 안나올경우 다시계약금을 돌려줘야해서 문제가 생길수있다고하는데 이건 조율할수있는건지요? 대출실행후 결과에따라 가압류를 풀고 진행하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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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해방공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압류해방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를 풀수있을 것입니다. 대개 가압류청구금액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이 잘 안되니 가압류를 먼저 푸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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