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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개비275
파란개개비27523.12.04

가압류되어있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가압류가 걸려있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익걸 계약하면서 풀어도 되는건가요?부동산에서는 가압류때문에 매매가 힘들거라고하는데 계약자가 나타나면 계약금받은걸로 처리하면 될거같은데 이렇게는 힘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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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매매를 통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 특성상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 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습니다, 다만 특약등으로 이를 명시하여 담보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압류말소조건으로

    가압류권자와 협의하여 해결되는선이라면 매매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