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부동산 압류하는 법 알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아 놓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는데 사업도 망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갚지 않아서 신용정보 회사에 의뢰했는데 채무자 이름으로 아파트 한채가 있다고 하면서 바로 부동산 압류해야하니까 380만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우선 가압류 한 후에 부동산 경매가 들어가야 하는게 아니까요?
부동산 압류 비용이 대략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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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전소송으로 이미 집행권원인 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곧바로 압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무사보수표 제20조에 보면 경매사건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감정가액에 따라 상이하니 질문자님이 경매를 하고자 하는 물건을 대입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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