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제 차량및 오토바이 의류프린팅
티셔츠에 본인이 직접 그린 이미지를 첨부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그릴 생각인데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그려서 프린팅에 사용하면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중국집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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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판매중인 브랜드 제품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2차 저작물 제자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도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실제 물품 등의 그림 자체가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으나 특정한 상품 등이 표기된 상품을 그리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