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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왕나비78
티셔츠에 본인이 직접 그린 이미지를 첨부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그릴 생각인데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그려서 프린팅에 사용하면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중국집오토바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판매중인 브랜드 제품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2차 저작물 제자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도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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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실제 물품 등의 그림 자체가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으나 특정한 상품 등이 표기된 상품을 그리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