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리휴가도 마찬가지 인가요?
여성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리휴가도 위와 마찬가지 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은 명확히 "출산"이라는 근거가 있지만, 생리휴가의 경우 "일을 못할정도일까? 라는 개개인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부족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생리휴가때 당일치기 여행을 가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니,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리휴가 역시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가입니다.
다만 생리휴가는 유급이어야 함을 따로 정하지 않아, 당사자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