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시 출산휴가 보장여부
안녕하세요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를 임신 했습니다.
육아휴직 끝나고 한달 후에 출산 예정인데, 육아휴직에 이어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출산 휴가는 출산 전 45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니 이부분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게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이어서 출산휴가 쓰는 것을 거부 할 수 있는지
또한 만약 거부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끝나고 한달 후에 출산 예정인데, 육아휴직에 이어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출산 휴가는 출산 전 45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니 이부분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게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이어서 출산휴가 쓰는 것을 거부 할 수 있는지
>>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거부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사용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거부로 신고한다면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복직 후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부여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에 둘째자녀를 출산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늦어도 출산일로부터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하셔야 하며(90일), 출산휴가 종료후 다시 남은 첫째 자녀분의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육아휴직 끝나고 한달 후에 출산 예정인데, 육아휴직에 이어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 사용자는 출산 후에 45일을 사용 가능하도록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이어서 출산휴가 쓰는 것을 거부 할 수 있는지
-> 이는 법률에 따른 기속행위로써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거부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노동청에 관련 내용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산 등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출산전에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의무가 없으며 출산후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