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시 출산휴가 보장여부
안녕하세요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를 임신 했습니다.
육아휴직 끝나고 한달 후에 출산 예정인데, 육아휴직에 이어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출산 휴가는 출산 전 45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니 이부분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게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이어서 출산휴가 쓰는 것을 거부 할 수 있는지
또한 만약 거부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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