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기 신고 및 처벌 가능할까요?
사기꾼의 이름, 판결번호를 알고 있으며 입금내역, 채팅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전과가 있으며 이미 출소를 한 상태이고 다른 계좌로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후 며칠이 지나도 보내지 않아 신고를 하였고
현재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중입니다. 기다리겠다고 한 말이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처벌이나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말한 내역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자라면, 동종전과를 고려하여 피해금액이 높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상은 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