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의 이름, 판결번호를 알고 있으며 입금내역, 채팅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전과가 있으며 이미 출소를 한 상태이고 다른 계좌로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후 며칠이 지나도 보내지 않아 신고를 하였고
현재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중입니다. 기다리겠다고 한 말이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처벌이나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말한 내역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자라면, 동종전과를 고려하여 피해금액이 높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상은 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