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에서 현금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범 민증과 계좌번호 ,입금내역 게임 닉네임 캡쳐본이 다있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벌할수있고 제가 사기당한 금액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를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 고소와 별개로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 민증과 계좌번호 ,입금내역 게임 닉네임 캡쳐본이 있다면 피의자 특정이 빠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