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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운참고래52
고운참고래52
21.07.06

자경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시 양도세감면 받을 수 있나요?

지역은 경주(읍 소재지), 아버지께서 40년 넘게 소유하시며 재촌자경하신 농지를 올해 판매하였습니다.

농지원부, 자격증명서, 농약구입비 등 자경농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세 감면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어, 편입이전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편입이후는 감면혜택이 없어져 세금을 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세무서 담당자가 얘기한 것처럼, 자경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시 양도세감면에 제한받나요?

2. 양도세 감면이 제한된다면, 추가적으로 세액 감면받을 수 있은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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