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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참고래52
고운참고래5221.07.06

자경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시 양도세감면 받을 수 있나요?

지역은 경주(읍 소재지), 아버지께서 40년 넘게 소유하시며 재촌자경하신 농지를 올해 판매하였습니다.

농지원부, 자격증명서, 농약구입비 등 자경농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세 감면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어, 편입이전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편입이후는 감면혜택이 없어져 세금을 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세무서 담당자가 얘기한 것처럼, 자경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시 양도세감면에 제한받나요?

2. 양도세 감면이 제한된다면, 추가적으로 세액 감면받을 수 있은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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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경의 경우, 읍 면지역의 경우라면 도시지역에 편입되었더라도 자경감면은 가능하나, 그러지 아니한 경우 제외가 됩니다.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전문가에게 의뢰해 신속하게 처리하시면 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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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대상 자경농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 맞습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8&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8&textItemNm=%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8&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30412&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추가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정보만으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확답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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