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시 양도세감면 받을 수 있나요?
지역은 경주(읍 소재지), 아버지께서 40년 넘게 소유하시며 재촌자경하신 농지를 올해 판매하였습니다.
농지원부, 자격증명서, 농약구입비 등 자경농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세 감면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어, 편입이전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편입이후는 감면혜택이 없어져 세금을 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세무서 담당자가 얘기한 것처럼, 자경농지의 주거지역 편입시 양도세감면에 제한받나요?
2. 양도세 감면이 제한된다면, 추가적으로 세액 감면받을 수 있은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자경의 경우, 읍 면지역의 경우라면 도시지역에 편입되었더라도 자경감면은 가능하나, 그러지 아니한 경우 제외가 됩니다.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전문가에게 의뢰해 신속하게 처리하시면 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면대상 자경농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 맞습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8&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8&textItemNm=%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8&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30412&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추가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정보만으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확답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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