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땅(농지) 지목변경후 양도세?
시골에 제명의땅이 있는데 거주는 다른도시에서 하고있습니다 시골땅은 부모님이 농사를짓고 계시고요
근처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추후 주택을지을수 있는 땅으로 지목변경을 할 계획도 있는데 그럴경우에도 자경농지 이런게 있으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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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해당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 8년 이상
직접 자경을 하고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8녀
재촌자경 농지 양도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간 1억원, 5년동안
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걈면받을 수 있스니다.
이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향후 해당 농지를 지목을 변경하여 잡종지, 대지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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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을 하신다면 최대 1억(5년간 2억)까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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