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해당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 8년 이상
직접 자경을 하고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8녀
재촌자경 농지 양도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간 1억원, 5년동안
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걈면받을 수 있스니다.
이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향후 해당 농지를 지목을 변경하여 잡종지, 대지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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