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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이구아나4
기발한이구아나424.01.04

시골땅(농지) 지목변경후 양도세?

시골에 제명의땅이 있는데 거주는 다른도시에서 하고있습니다 시골땅은 부모님이 농사를짓고 계시고요

근처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추후 주택을지을수 있는 땅으로 지목변경을 할 계획도 있는데 그럴경우에도 자경농지 이런게 있으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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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해당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 8년 이상

    직접 자경을 하고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8녀

    재촌자경 농지 양도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간 1억원, 5년동안

    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걈면받을 수 있스니다.

    이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또는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향후 해당 농지를 지목을 변경하여 잡종지, 대지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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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을 하신다면 최대 1억(5년간 2억)까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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