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종합부동산세의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신고한 종합부동산세의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 신고한 것과 신고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의 소멸시효가 다른가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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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된 주택 중 합산배제 주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소멸시효는 종하부동산세 납부기한 경과일
다음날부터 5년간으로 다른 세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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