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된 주택 중 합산배제 주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소멸시효는 종하부동산세 납부기한 경과일
다음날부터 5년간으로 다른 세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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