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주택, 토지, 건물,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시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자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원칙은 20% 부과되나 경과기간에 따라 일부 가산세 감면 가능)와 납부
지연가산세(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 0.022%씩 가산)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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