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어떻게되나요?
취득세를 납부하는기간이 지났을때 지난날짜기준으로 세금이 어떻게 다시 매겨지게되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참고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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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주택, 토지, 건물,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시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자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원칙은 20% 부과되나 경과기간에 따라 일부 가산세 감면 가능)와 납부
지연가산세(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 0.022%씩 가산)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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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서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1십만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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