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사용시 카드할인이나 캐시백같은건 소득에 잡히나요??
갑자기 문득 궁금한게 생각나서 올립니다.
제가 직장인에다가 부업으로 사업자를내고 하고있는데 올해 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꺼같아 이것저것 공제항목이라든지 찾으보고있는데 카드할인이나 캐시백 같은건 소득에 안잡히는거죠??
세금·세무
갑자기 문득 궁금한게 생각나서 올립니다.
제가 직장인에다가 부업으로 사업자를내고 하고있는데 올해 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꺼같아 이것저것 공제항목이라든지 찾으보고있는데 카드할인이나 캐시백 같은건 소득에 안잡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