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검사의 증인소환에 대해 질문있어요
검색해보니
검사가 증인을 신청하는 단계는
첫 구공판 전에 신청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계가 증거조사 및 모두 진술 하기 전,
미리 신문할 증인을 선정해 놓는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요.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입장이라고 할때.
1.공판 도중, 피해자 측이 검사에게 증인 신청 할 수는 없는건가요?
2.통상, 본인이 신청하는 증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거지만
피해자 측이 만약에 공판 도중,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핵심 증거를 제출하고
그 범죄 사실과 밀접한 사람을 지목한 후,
검사에게 그 사람을 증인 신청하면 검사가 검토후 받아들이나요?
3. 아니면 구공판 1회 전에 신청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는 더 이상의 증인신청은 할 수 없나요?
4. 증인으로 소환되어 출석했을 때, 그 증인이 공소건 범죄 실행에 참여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검사는 그 증인을 추가 기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000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검사가 이에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공판 전에만 증인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며, 공판절차과정에서도 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되어 출석했을 때, 그 증인이 공소건 범죄 실행에 참여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검사는 그 증인에 대하여 수사진행 후 추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판은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검사에게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핵심 증거라면 검사측에서 증인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구공판 중에도 증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질문 관련, 추가 기소가능하나 별건으로 수사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