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23.12.01

형사재판 검사의 증인소환에 대해 질문있어요

검색해보니

검사가 증인을 신청하는 단계는

첫 구공판 전에 신청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계가 증거조사 및 모두 진술 하기 전,

미리 신문할 증인을 선정해 놓는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요.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입장이라고 할때.




1.공판 도중, 피해자 측이 검사에게 증인 신청 할 수는 없는건가요?



2.통상, 본인이 신청하는 증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거지만

피해자 측이 만약에 공판 도중,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핵심 증거를 제출하고

그 범죄 사실과 밀접한 사람을 지목한 후,

검사에게 그 사람을 증인 신청하면 검사가 검토후 받아들이나요?



3. 아니면 구공판 1회 전에 신청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는 더 이상의 증인신청은 할 수 없나요?




4. 증인으로 소환되어 출석했을 때, 그 증인이 공소건 범죄 실행에 참여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검사는 그 증인을 추가 기소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