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감중인 민사소송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지금 저희오빠가 교도소수감중인데요 죄명은 살인입니다 참고로2018년5월17일 일어난 사건이예요! 형집행은23년이구요 유가족측에서 민사소송걸엇는데요 승소햇구요( 2018년5월17부터2020년1월30연5%그다음날부터 가 갚을 날까지 연12%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근데 지금 저희오빠앞으론된 재산도없구요 현재교도소수감중인데 교도소에서 일한월급에서 몇%뗀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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