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득세법이 자주 개정되고 그 횟수도 늘어나서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고가주택일 경우 1세대 1주택이라도 과세될 수 있으며 거주요건도 충족시키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입니다.
만일,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연요건에 해당된다면 감면된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