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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다람쥐126
쌈박한다람쥐126

근무할때는 유니폼으로 해준다고 해놓고 퇴사하니까 정가로 깍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옷가게에서 근무를 했는데 5월 유니폼 6월유니폼해서 40퍼센트 할인가로 해준다고 해놓고 그만두니 정가로 월급에서 재하고 줬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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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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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유니폼을 제공하는 경우 유니폼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나 실비변상적인 수준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가를 전액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지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약속과 달리 정가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없이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정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월급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