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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동박새131
지혜로운동박새13123.12.28

연말정산 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장에 소속되어 일5시간 아르바이트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 기본급 1,435,500)


급여조회를 해보니 월급에서 공제된 항목이 건강보험(52,180원), 고용보험(11,740원), 국민연금(58,720원) 3가지만 있고, 근로소득제랑 지방소득세로 공제된 금액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데, 찾아보니 미리 공제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초과한 경우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다고 하던데.. 그럼 저는 낸 금액이 없으니 나중에 토해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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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대 환급액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기납부세액)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다면 환급세액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과 각종 소득/세액공제의 적용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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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납부한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나오는 것으로

    당초 기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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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급여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은 0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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