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소속되어 일5시간 아르바이트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 기본급 1,435,500)
급여조회를 해보니 월급에서 공제된 항목이 건강보험(52,180원), 고용보험(11,740원), 국민연금(58,720원) 3가지만 있고, 근로소득제랑 지방소득세로 공제된 금액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데, 찾아보니 미리 공제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초과한 경우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다고 하던데.. 그럼 저는 낸 금액이 없으니 나중에 토해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