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출장을 갈 수 있는지요
본인의 담당업무가 차량 관리 입니다. 휴일에 근무 중입니다. 휴일근무 중 차량 세차를 하고 자 출장을 올렸습니다. 휴일근무 중 관내출장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시간은 몇시간까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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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중 관내출장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시간은 몇시간까지가 가능한가요
출장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를 살펴보시든가,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본인의 담당업무가 차량 관리 입니다. 휴일근무 시 차량 세차를 하고 자 출장을 올렸습니다.
휴일근무 중 관내출장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시간은 몇시간까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휴일근무 중 관내 출장이 가능한지는 회사 측에 문의해보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참고로 휴일근로 시 8시간 범위 내에서는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되고 휴일야간근로발생시 50%가 가산된 2배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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