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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
23.08.14

공무직 근로자의 행사 참석을 위한 이동을 휴일에 했을때 수당 지급여부

공무직 근로자가 행사로 인해 국내출장을 가면서 전날 이동을 했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행사는 7.9(일) ~ 12(수)였는데 7.8(토)에 이동한 것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동시 출장비는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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