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가 행사로 인해 국내출장을 가면서 전날 이동을 했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행사는 7.9(일) ~ 12(수)였는데 7.8(토)에 이동한 것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동시 출장비는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