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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모던한개11723.08.14

공무직 근로자의 행사 참석을 위한 이동을 휴일에 했을때 수당 지급여부

공무직 근로자가 행사로 인해 국내출장을 가면서 전날 이동을 했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행사는 7.9(일) ~ 12(수)였는데 7.8(토)에 이동한 것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동시 출장비는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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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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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해당 출장지로 이동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토요일에 이동하도록 지시/명령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에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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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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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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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출장을 위해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휴일에 이동을 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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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장지로의 단순한 이동시간의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에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평상시 근로에 준하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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