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의 행사 참석을 위한 이동을 휴일에 했을때 수당 지급여부
공무직 근로자가 행사로 인해 국내출장을 가면서 전날 이동을 했는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행사는 7.9(일) ~ 12(수)였는데 7.8(토)에 이동한 것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동시 출장비는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해당 출장지로 이동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토요일에 이동하도록 지시/명령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에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에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출장을 위해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휴일에 이동을 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장지로의 단순한 이동시간의 경우에는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에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평상시 근로에 준하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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