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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박새80
말끔한박새8021.06.01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을 함께 지급 가능?

탄력근무제로 평일이 휴일인 직원이

선진기관 벤치마킹을 위하여 휴일인 평일에 불가피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휴일이기때문에 시간외 수당과 출장비를 함께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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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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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주휴일에 근로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출장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출장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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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휴일근로나 출장근로에 대해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일에 출장근무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출장근무에 따른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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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내규 내지 취업규칙 상 출장비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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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을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시간외 수당과 출장비를 함께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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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출장하게 될 시 휴일수당과 출장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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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근무제로 평일이 휴일인 직원이

    선진기관 벤치마킹을 위하여 휴일인 평일에 불가피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휴일이기때문에 시간외 수당과 출장비를 함께 지급해도 될까요???

    -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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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휴일이기때문에 시간외 수당과 출장비를 함께 지급해도 될까요???

    휴일로 정해진날에 근로한 시간을 특정할 수 있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휴일근로수당 및 출장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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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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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근무제로 평일이 휴일인 직원이

    선진기관 벤치마킹을 위하여 휴일인 평일에 불가피하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휴일이기때문에 시간외 수당과 출장비를 함께 지급해도 될까요???

    1. 네. 해당일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이 됩니다.

    휴무일에 가면 연장근로, 주휴일에 가면 휴일근로입니다.

    연장근로라면 1.5배를 추가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2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출장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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