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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만약에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 질문드려봅니다.
- 남편 명의 아파트 1채, 분양권 1채(분양권 취득시 주택수 포함이라고 안내받았음)
- 아내 명의 아파트 2채 상태
이 상태에서 남편명의 아파트 1채,아내 명의 아파트 1채 매도 후(즉 1주택, 1분양권 상태로 만든 후) 추가로 아파트 1채 취득하면 취득세가 8%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은 12%이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이 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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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비조정지역이면 8%, 조정지역이면 12%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