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면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참고로,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이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