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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침팬지220
유망한침팬지220
19.05.10

남아 있는 연차는 퇴직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직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을때 만약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라면 이 연차도 퇴직금에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에 정산되지 않는건가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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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19.05.10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면 연차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2.퇴직금 계산시에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참고로,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이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