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시 미사용혼 연차가 있어 연차소당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직금은 계산할때 연차수당지급한것도 포함해서 퇴직금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에 따라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된 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퇴직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지급이 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직전 1년간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이며, 3/12으로 산정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사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이 기준이 되는데,
퇴사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이후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퇴직하기 전 1년동안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경우 3/12이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시에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이 아니고, 퇴사 전 1년 내에 발생한 연차수당, 즉 전년도 연차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