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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종다리166
훤칠한종다리16622.12.16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직원이 퇴직시 미사용혼 연차가 있어 연차소당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직금은 계산할때 연차수당지급한것도 포함해서 퇴직금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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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에 따라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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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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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된 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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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퇴직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지급이 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직전 1년간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이며, 3/12으로 산정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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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사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이 기준이 되는데,

    퇴사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이후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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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퇴직하기 전 1년동안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경우 3/12이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시에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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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이 아니고, 퇴사 전 1년 내에 발생한 연차수당, 즉 전년도 연차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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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할 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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