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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모던한물범
성인자녀에게 비과세 기준인 5000만원을 증여할려고하는데 요즘 주식이 내려서 주식으로 증여하고자합니다. 5000만원을 증여하고자한다면 주식증여시점의 시장가로 인정되나요? 매도하지않고 주식으로 증여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자체를 출고하여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증여일(출고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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