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아이에게 주식 증여하는 경우 매수가로 금액이 결정되는 건가요?
주식 매수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부분은 포함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