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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왜가리21
고독한왜가리2119.07.20

미성년자녀에게 주식 증여시 증여액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 놓고 싶은데 만약 그 주식이 액면가 이하로 거래가 되는 경우 증여액의 기준은 시장가가 되나요 주식 액면가로 판단하는 건가요?

그리고 주식의 경우 가장 절세하면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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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자녀분에게 증여하시고자 하는 주식이 '상장주식'일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의거 증여가액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즉 총 4개월간의 주가가 반영됨).

    만약 '비상장주식'일 경우는 증여일로부터 이전.이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례가액이 확인이되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사례가액이 없어서 시가가 산정하기 어렵다면,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의거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인 평가방식으로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은 2와3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경우에 순자산가치는 평가대상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하게 되며, 증여시점에서 순자산가치 감소를 위해 고려할 요소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때 상장주식의 경우는 주가가 앞으로 당분간 옆걸음질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 주가가 당분간은 맥을 못추겠지만 몇년뒤에 많이 오를것이라고 판단하시면 지금 주식을 증여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가가 급격히 회복하거나 해서 평가금액이 높아지게되면 증여세가 많아질수 있는 경우는 법정신고기간 3개월안에 증여 취소를 하면됩니다. 그 후에 다시 주식가격을 보고 증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상장주식을 증여시에는 상기에 설명된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에 의거 2019년의 예상 순손익액이 과거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면 2020년에 주식증여를 하시면 저평가가 될수 있고, 2019년의 예상 순손익이 과거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면 2019년의 순손익액이 반영되지 않도록 2019년에 주식증여를 하시는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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