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 놓고 싶은데 만약 그 주식이 액면가 이하로 거래가 되는 경우 증여액의 기준은 시장가가 되나요 주식 액면가로 판단하는 건가요?
그리고 주식의 경우 가장 절세하면서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