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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풍부한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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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신고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을 프리랜서로 잠깐 고용했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려는데 사업소득 신고 대신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도 되나요?

제 업종은 이벤트회사 상대는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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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되며,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실무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으셨는지 기재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를 가진 프리랜서를 고용하신 경우 사업소득 또는 세금계산서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카페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으셨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소득신고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카페와 무관한 용역을 제공받으셨다면 가능하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주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프리랜서로 고용하여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으셨는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