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보상?
현재 누수로 인해공사중입니다
아래층 전세 사시는분들인데 피해금액이 80만원입니다
아래층 집주인분이 먼저 그금액을 송금해준상황인데 그러면
추후 보험처리시 제가 아래층 집주인분한테 80만원을 송금해드리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일배책 보험금 청구시 현장조사가 나옵니다.
사고처리 다 해놓고, 입증자료가 없다면 보장 불가 합니다.
피해사진, 누수사진등이 있다면 현장조사자가 수리비내역서 보고
이건되고 이건 안되고 뭐 이렇게 분류 할겁니다.
최종 결정이 나면 본인보험금은 아랫집 피해자에게 지급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80만원이 손해배상 금액으로 보험사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처리를 해줄겁니다.
그럼 피해자가 결제를 이미 한 부분이라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피해를 입은 세대에서 직접 청구도 가능하시고, 작성자분께서 피해세대 소유권자님께 변제를 마치시고 작성자분께서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피해를 입은 피해세대에서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선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것이고, 피보험자가 피해세대에 자기부담금을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글쓴이분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는데 그 금액이 80만원 인데 그 그금액을 아랫집 주인분이 세입자분들에게 먼저 주었단 말씀이신가요?
심사과에서 심사 이후에 아래집 주인분에게 입금이 되거나 혹시나 선샌님 계좌로 입금 받으시면 입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피해 조사를 하여 80만원이 피해금액이라고 확정될 경우 피해자(집주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해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층 전세 사시는 분들이 피해자이고 그 수리비가 80만원 나와서
전세사시는 집 주인분이 먼저 80만원으로 수리를 하셨다면 그 수리 영수증으로
보험청구해 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