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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살모사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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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보상?

현재 누수로 인해공사중입니다


아래층 전세 사시는분들인데 피해금액이 80만원입니다


아래층 집주인분이 먼저 그금액을 송금해준상황인데 그러면


추후 보험처리시 제가 아래층 집주인분한테 80만원을 송금해드리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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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일배책 보험금 청구시 현장조사가 나옵니다.

      사고처리 다 해놓고, 입증자료가 없다면 보장 불가 합니다.

      피해사진, 누수사진등이 있다면 현장조사자가 수리비내역서 보고

      이건되고 이건 안되고 뭐 이렇게 분류 할겁니다.

      최종 결정이 나면 본인보험금은 아랫집 피해자에게 지급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80만원이 손해배상 금액으로 보험사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처리를 해줄겁니다.

      그럼 피해자가 결제를 이미 한 부분이라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피해를 입은 피해세대에서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선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것이고, 피보험자가 피해세대에 자기부담금을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글쓴이분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는데 그 금액이 80만원 인데 그 그금액을 아랫집 주인분이 세입자분들에게 먼저 주었단 말씀이신가요?

      심사과에서 심사 이후에 아래집 주인분에게 입금이 되거나 혹시나 선샌님 계좌로 입금 받으시면 입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피해 조사를 하여 80만원이 피해금액이라고 확정될 경우 피해자(집주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해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층 전세 사시는 분들이 피해자이고 그 수리비가 80만원 나와서

      전세사시는 집 주인분이 먼저 80만원으로 수리를 하셨다면 그 수리 영수증으로

      보험청구해 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