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시뻘건뱀188
시뻘건뱀18823.08.16

군인연금 수령받고 있는데 직장다니면 국민연금 납부와 퇴직후 국민연금도 따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전역을해 군인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 2직장은 이번달 부터 다니고 있는데 국민연금가입과

납부를 군인연금과 상관없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직장은 군인, 군무원, 공무원은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60세 미만이실 경우, 직장에 가입하면 직장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연금 수령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추후에 연금도 수령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