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역을해 군인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 2직장은 이번달 부터 다니고 있는데 국민연금가입과
납부를 군인연금과 상관없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직장은 군인, 군무원, 공무원은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60세 미만이실 경우, 직장에 가입하면 직장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연금 수령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추후에 연금도 수령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