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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랍스타93
파란랍스타9321.05.08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 수령에 대해 궁금점

현재. 매월 백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 취업할 경우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납입되고

가입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2가지다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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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직장 취업시 국민연금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 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을 근로자에 포함

      ※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2018.8.1.시행)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유의사항)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 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1일” 근로한 경우로 산정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2020.7.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와 나의 가입요건인 “생업 목적”이 삭제되었습니다.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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