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 수령에 대해 궁금점

현재. 매월 백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 취업할 경우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납입되고

가입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2가지다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직장 취업시 국민연금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 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을 근로자에 포함

        ※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2018.8.1.시행)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유의사항)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 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1일” 근로한 경우로 산정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2020.7.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와 나의 가입요건인 “생업 목적”이 삭제되었습니다.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