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이라면 회사에서 반 개인이 반 부담을 하여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납부하고 있는데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서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가입자가 아닌 이상, 개인적으로 납입을 하거나 아예 납입하지 않으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하거나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