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퇴사하고 국민연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이라면 회사에서 반 개인이 반 부담을 하여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납부하고 있는데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이라면 회사에서 반 개인이 반 부담을 하여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납부하고 있는데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서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가입자가 아닌 이상, 개인적으로 납입을 하거나 아예 납입하지 않으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하거나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