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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담비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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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가산세 확인해주세요

거래처에서 매출세금계산서 1월귀속분 발급을 누락했다고 합니다.

지금 (2/20) 발행할 경우, "수기로 발행한다면" 가산세가 없는게 맞을까요?

매출/매입 둘 다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공급자 1% / 수취인 0.5 %

(수기)매출세금계산서

가산세 공급자 없음 / 수취인 없음

==> 수기로 발행할 경우 공급자가 1% 가산세 라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적용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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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1% 수취인은 0.5%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공급자는 1%가산세가 발생하고

      매입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