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매출세금계산서 1월귀속분 발급을 누락했다고 합니다.
지금 (2/20) 발행할 경우, "수기로 발행한다면" 가산세가 없는게 맞을까요?
매출/매입 둘 다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공급자 1% / 수취인 0.5 %
(수기)매출세금계산서
가산세 공급자 없음 / 수취인 없음
==> 수기로 발행할 경우 공급자가 1% 가산세 라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적용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1% 수취인은 0.5%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공급자는 1%가산세가 발생하고
매입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