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예정누락분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법인 사업자이며 24년 1기 예정 매입 수기세금계산서와 24년 1기 확정 매입 수기세금계산서 누락분이 있습니다.
1) 24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때 예정누락분으로 두 건을 반영해도 되나요?
정기 신고기간에만 예정 누락분을 넣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2)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만 붙이면 될까요? 아니면 매입 세금계산서기 때문에 전자가 아닌 수기 세금계산서여도 가산세는 붙이지 않아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두 건에 대해서 경정청구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합계표 가산세 반영하시고, 추가 매입액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