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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부가가치세 예정누락분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법인 사업자이며 24년 1기 예정 매입 수기세금계산서와 24년 1기 확정 매입 수기세금계산서 누락분이 있습니다.

1) 24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때 예정누락분으로 두 건을 반영해도 되나요?

정기 신고기간에만 예정 누락분을 넣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2)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만 붙이면 될까요? 아니면 매입 세금계산서기 때문에 전자가 아닌 수기 세금계산서여도 가산세는 붙이지 않아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두 건에 대해서 경정청구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 합계표 가산세 반영하시고, 추가 매입액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