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해지를 하더라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기간 동안의 실비특약 보험료를 환급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1) 실비보험을 가입한 시점이 2009년 8월 1일 이후일 것
2)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통째로 해외에만 있었던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일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잘라서 환급)
3)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해외에서 체류했던 기간 동안만 실비특약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 해외 장기 체류 시 귀국 후 실손(실비) 보험 환급방법
1) 필요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원 / 신분증
-> 발급기관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주민센터 / 민원24
주민센터에 신분증 제출 후 발급 신청하면 수수료 2천 원이 발생합니다.
민원24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가입한 보험사에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실손(실비) 특약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