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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저빌40
풋풋한저빌4020.06.22

어제 뉴스보니까 앞으로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정화히 언제부터 얼마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는지알수있을까요?

앞으로는 주식과 가상횐폐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지 하게되면 얼마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궁금하고 주식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주식도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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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주식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아직 확정된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해 7월에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만약 과세규정이 반영된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규정의 시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얼마나 부과될지?

    주식의 경우 현행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율 (20%~30%)이 적용될지 소액주주에게 적용되는 세율(10%~20%)이 적용될지 분명치 않으므로 일의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가상화폐의 경우 아직 양도소득세로 과세될지 기타소득세로 과세될지 확정되지 않아 부과될 세금에 대해 예상키어렵습니다.

    3. 주식투자는 끝인가?

    아닙니다. 이번 주식에 관한 세법개정안(확정은 아님)은 단순히 소액주주(개미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던 것을 과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존에는 이익과 손실과는 무관하게 양도가액의 0.25%를 매기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1) 이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고, 2)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토록 한 것입니다.

    정부가 세수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세부담의 증가분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 양도차익금액 다소 등에 따라 크게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비관적인 전망에 치우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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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과세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률이 제정된다면 내년부터 해당 법률을 적용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매도 금액에 대하여 0.25%의 증권거래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며 현재 대주주 등에게만 적용되어 왔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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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로 15억 이상입니다. 이를 3억원으로 낮춰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로 예정중이고, 이후 준비 기간을 두고 3억원 미만 투자자도 과세 대상으로 점차 넓혀가겠다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도입시기는 현재 2023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가상화폐의 경우 현재는 과세근거가 없어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정리중이고,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가상화폐의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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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과 주식 과세에 대한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은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손실 발생시에는 과세될 수 없습니다.

    양도차익에서 공제 항목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결정될 것 입니다.

    세부내용은 발표내용을 보아야 할 것이며, 가장 궁금해 하는 적용시기 역시 어떻게 할 지 살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등에 과세가 된다면 거래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거래세는 점차 폐지할 예정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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