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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날쥐200
길쭉한날쥐20022.03.02

주식과 코인에 대해 세금을 떼는 것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식과 코인에서 이익이 얼마 이상 났을때 세금을 뗀다고 들은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인지. 그리고 얼마 이상 이익이 났을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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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생기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현재는 25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지만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공제된 나머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고 대선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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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은 내년도인 2023년부터 시행이됩니다. 주식매매에 따른 5천만원 이상까지는 이익에 대한 비과세이며 5천만원 이상부터

    이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합니다.또한 코인에도 세금이 한다고 했는데 당초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되었으며 아직 가상화폐의

    거래등 투명성이 미흡하여 제도마련 및 시스템 정비가 더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올해 대선이후 또 어떤 변호가 올지 관망을 해봐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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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주식은 세금이 있지만 코인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이 없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의 과세는 결국 투자자에게는 부담이지만 '과세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제도권 편입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2023년부터 매년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번 돈(기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에 대해 20% 세금을 물어야 하고. 해외 거주자, 외국 법인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당국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시행 시점이 2023년으로 미뤄지면서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도 1년 뒤인 2024년으로 늦춰졌습니다. 1년 치 투자 소득을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ㆍ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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