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서 제출 후 채워야 하는 필수 근무기간이 있나요?

2021. 02. 23. 08:57

퇴직서를 내고 보통 한달 정도 더 일을 해야 한다는데

1~2주만 더 하고 나간다고 통보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직할 회사에서 빠른 시일 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바로 나가도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현재 회사에서 제 연차로 휴가 처리 후

휴가기간부터 다른 회사에 재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퇴직하고 자 하는 날에 퇴직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다른 직장에 취업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다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이며, 퇴사할 생각이라면 휴가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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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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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1달 동안 인수인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 회사의 사용자와 합의한다면 기간을 보다 단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1. 02. 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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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음)

        반드시 한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이 제 때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2021. 02. 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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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 수리에 관해 특별히 규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 이후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2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3월말일이 경과하는 날 즉 4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3월말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사용 문제는 회사측과 잘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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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서를 내고 보통 한달 정도 더 일을 해야 한다는데

            1~2주만 더 하고 나간다고 통보해도 괜찮은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2주라고 정한바가 없다면 관행상 또는 내규상 처리되는 한달전 통보해야합니다.

            2.이직할 회사에서 빠른 시일 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바로 나가도 되나요?

            -퇴사처리후 해당기간 이전 미출근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 받을수 있습니다.

            3.만약 안된다면 현재 회사에서 제 연차로 휴가 처리 후 휴가기간부터 다른 회사에 재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처리기간 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만 되어있을뿐, 여전히 전 직장에 속해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기간에 다른회사에 취업할 경우

            4대보험 내역을 통해서 확인될시 이중취업으로 취업시 제한받게 될수 도 있으며, 취업 이후 겸직의무위반자로 해서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021. 02. 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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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서 퇴직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사직 2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낙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1개월 전에 사직서를 내는 것이 좋고, 그러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하루라도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직하게 되는 사정을 잘 설명하여 원만히 회사의 사직 승낙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 02. 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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